질의기업에게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 거래의 회계처리는? 회신□ 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 먼저 결정하고, 그 의무가 있다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처리하고(제1102호 문단 41~43) o 그렇지 않으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41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선택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예: 법률에 따른 주식발행의 금지) ⑵ 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방침이 명백한 경우 ⑶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42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때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문단 30~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43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으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문단 10~29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결제하는 때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기업이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때에는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현금지급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아래 ⑶의 경우는 추가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⑵ 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때에는 아래 ⑶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는 가능하다. ⑶ 기업이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때에는 초과 결제가치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초과 결제가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발행하여야 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실제로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