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계약 입찰을 위해 제품을 설계하는데 지출되는 원가(해당 비용에 대해 돌려받지는 못함)에 대해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해당 원가가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91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93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