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직영 식자재 매장을 추가로 확장하면서 정부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할 예정임.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경우, 관련 비용(종업원 급여)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해당 정부보조금이 K-IFRS 제1020호 문단 3에 따라 수익관련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o 동 기준서 문단 29에 따라,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음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3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12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9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31 두 가지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인정된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