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할 때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재무활동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따라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제1116호 문단 50, 제1007호 문단 33) o 다만,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50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 ⑵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 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류 ⑶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33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