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K-IFRS 제1010호의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원칙을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기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중간재무보고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중간재무보고에서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석 등으로 공시(제1034호 문단 16A⑻)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중략) ⑻ 중간보고기간 후에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