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음.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고려할 때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후략)K-IFRS 제1036호 ‘자산손상’2 이 기준서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⑶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⑷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⑹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⑺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⑻ 이연신계약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 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