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영업권에 대하여 X1.6월에 손상을 인식하였는데, X1.12월 손상검사 결과 해당 손상이 회복되었다면, 기존에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 환입을 금지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3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124는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7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