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발행자가 풋가능금융상품에 대해 K-IFRS 제1032호 문단 16A~16D 요건을 충족하여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투자자도 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투자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제1109호 문단 BC5.21) o 풋가능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예외적으로 발행자가 K-IFRS 제1032호의 문단 16A·16B나 16C·16D에서 기술한 특성과 조건을 갖춘다면 이를 발행자의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한 것임(제1032호 문단 11)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11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중략)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K-IFRS 제1109호 ‘금융상품’BC5.21 IFRS 9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IAS 32에서 정의한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