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신규 공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제품 생산 Test를 수행함.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운전비용(전력비, 인건비 등)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 회신□ 해당 비용이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16, 17)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⑵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개정된 K-IFRS 제1016호 문단 20A에 따르면,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음.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개정된 K-IFRS 제1016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⑹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