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2019년에 K-IFRS를 최초채택 하는 기업의 전환일 재무제표에 2019년부터 시행중인 K-IFRS 제1116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전환일* 재무제표에 K-IFRS 제1116호를 적용함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o K-IFRS 제1101호에서 별도 예외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제1101호 문단 7) * 문단 13∼19, 부록 B∼E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등을 의미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7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이전에 시행하였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적용할 수 없다.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