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전환사채(전환권은 자본으로 인식)를 발행한 경우, 관련 컨설팅 및 자문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전환사채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가진 복합금융상품인 경우, 거래원가*를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함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함(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o 부채요소에 배분된 거래원가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제1109호 문단 5.1.1), 자본요소에 배분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함(제1032호 문단 37)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37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그 밖의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그 밖의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38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