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외화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전환권대가에 대해 외화로는 확정대확정요건을 충족하나, 기능통화인 원화로는 확정수량에 대하여 원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확정수량에 대하여 기능통화로 수취할 현금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전환권대가는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함(제1032호 문단 BC4A, BC4K)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BC4A 2005년에 IFRIC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외화표시 지분전환옵션이 IAS 32의 지분상품 분류 규정을 충족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IAS 32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매입 또는 발행과 관련된 파생상품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만 그 파생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당시 IFRIC은 전환옵션이 발행자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기능통화로 수취할 현금 금액은 변동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파생부채였다.BC4K IASB는 전환사채의 전환특성처럼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이러한 결론을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IASB는 또한 장기의 주주우선 외화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기본적으로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종류의 지분상품의 모든 소유주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또한 IFRIC 17 ‘소유주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서 IFRIC이 소유주에 대한 무상분배를 교환거래와 구분하는 근거였다.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권리를 분배한다는 사실이 IASB가 IAS 32의 ‘확정 대 확정’ 개념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결론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는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제한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