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기간이 3년인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부채를 인식할 경우,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 중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