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 일부(10%에 해당)를 2달 후에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매각예정인 10%의 지분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잔여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잔여지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o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된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K-IFRS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 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2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21 이전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당초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