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가 차량을 구입 후 차량성능 향상을 위해 고급 엔진으로 교체하였을 때,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지? 회신□ 일상적인 수선·유지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원가가 K-IFRS 제1016호 문단 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함 *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o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K-IFRS 제1016호 문단 67~72에 따라 제거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12 문단 7에서 정하고 있는 인식원칙에 따르면,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보통 유형자산의 ‘수선과 유지’로 설명된다.13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예: 건물 인테리어 벽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문단 7의 인식원칙하에서,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의 제거 규정에 따라 제거한다(문단 67~7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