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연 단위 정액금액과 매출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산한 금액으로 구성됨. 이 경우, 매출에 연동되는 리스료를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하는지?회신□ 매출에 따라 정산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는 지수나 요율에 따른 변동리스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부채 측정 시 이를 제외함(제1116호 문단 27⑵)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28 문단 27⑵에서 기술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예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기준금리(예:LIBOR)에 연동되는 지급액, 시장 대여요율(market rental rates)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되는 지급액이 포함된다.3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⑵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BC169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IASB 위원은 원가-효익만을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그 위원들의 견해는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설득되었다. 특히 일부 리스이용자가 수많은 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면 측정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른 IASB 위원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그 성과가 생기거나 사용될 때까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에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