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며 K-IFRS 제1028호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의 적용이 면제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고 과거에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적은 없음.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에 원가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회신□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관계기업 지분에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o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4⑴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음(제1027호 문단 8) o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⑴ 원가법, ⑵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방법, ⑶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며,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함(제1027호 문단10)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원가법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⑶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