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당기 중, 회사의 공장에 화재손실이 발생하여 회사는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직 보상금의 지급을 통지받지는 못한 상황임. 이때, 관련 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회신□ 화재에 대한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함(제1016호 문단 65, 66) ㅇ 만약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보상금 수취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우발자산으로 주석 공시함(제1037호 문단 31~35)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65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66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⑵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한다. ⑶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⑷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