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회신□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o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31에 따라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9와 문단 22를 적용하여 소급적용함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받는 자본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은 공정가치모형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조정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목적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22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19의 ⑴이나 ⑵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