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X1년 3월 1일에 A사를 취득함. 취득일에 제3자가 A사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나 그 당시에는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음. 회사는 X2년 3월 5일에 A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10억원을 보상받게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함. 이 경우, 회사는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수정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임. 질의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수정할 수 없음 o 회사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정보를 얻게 되었고 회사가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음 o 그러나 그 측정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1103호 문단 45)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측정기간45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인식하였을 추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찾으려는 정보를 얻게 되거나 더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50 측정기간이 종료된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수정의 경우에만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