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X1년 3분기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X1년 말 현재 해당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해소되었음. 이 경우, X1년 말에 3분기에 인식하였던 영업권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3분기에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은 기말에 환입하지 않음 o 연간 보고기간말에 손상검토를 수행했다면 인식할 손상차손이 없더라도, 중간기간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음(제2010호 문단 7, 8)관련회계기준K-IFRS 제20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7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