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12월말 법인)는 전년도 말에 기존 장부금액이 100원인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상장주식의 시가를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40원 인식하였음. 당기 2월에 해당 주식을 100원에 매각한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보아 이미 인식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회신□ 해당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전년도 말에 회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당기 매각금액이 전기말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면,ㅇ 수정을 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수정하지 않음ㅇ 만약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해당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K-IFRS 제1105호 관련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해당할 경우 이에 따라 측정 및 표시 등을 할 필요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10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1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