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수익증권 취득 시 수익증권 발행자로부터 투자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함. 이때 수익증권의 공정가치는 취득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함. 이 경우 해당 수수료의 회계처리는?회신□ 수수료 계약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확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가 결정될 것임 o 만일 회사가 수수료를 수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익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면, 지분상품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인식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후략)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