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향후 복구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려고 함. 이 때 정해 놓은 단위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매 보고기간말에 조정해야 하는지?회신□ 회사는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에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함(제1037호 문단 36, 59) o 따라서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47)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36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47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59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60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