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함.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하나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회신□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39) o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하나, 이연법인세부채인식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어(제1012호 문단 24)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가산할 일시적차이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차감할 일시적차이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⑵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