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 할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회신□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이 있거나 확정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또는 정산이 있다면, 재측정 해야 함 o 이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며, 비용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2, 103)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과거근무원가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⑵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