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임원을 대상으로 용역제공조건을 가득조건으로 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여함. 이후, 가득조건 충족 전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의결한 결과, 주식기준보상 행사 수량은 증가하고 행사가격은 하락하였음. 이 때,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는?회신□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동일하게 인식하고, 조건 변경으로 인한 증분공정가치를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3(1), B43(2)) o 주식배당에 따라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가 증가하였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2) o 주식배당에 따라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총 공정가치가 감소하였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계속해서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4)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B42 문단 27에 따르면 부여일에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한다.B43 문단 27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지침을 따른다. ⑴ 조건변경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가격의 인하)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증분공정가치란 조건변경된 지분상품 공정가치와 당초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하며, 이 두 공정가치는 모두 조건을 변경한 날에 추정한 금액이다.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증분공정가치는 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한다. 그리고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가득일 후에 조건이 변경되면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인식한다. 다만,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추가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면 증분공정가치를 추가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⑵ 이와 비슷하게, 조건이 변경되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 ⑴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으로써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추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되면,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 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건 변경일에 부여한 추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조건변경일부터 추가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⑶ 가득기간을 줄이거나 성과조건(다만, 시장조건 제외·시장조건의 변경은 위 ⑴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와 같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도록 가득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19~21을 적용하면서 변경한 가득조건을 고려한다.B44 더 나아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면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계속해서 인식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