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함. 이 세금은 기간에 걸쳐서 부채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한 시점에 인식하는지?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발생하므로 이 시점에 관련 부채를 모두 인식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2121호 ‘부담금’8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의 계산은 전기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은 당기의 수익 창출이다. 전기의 수익 창출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9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는 없다.10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C13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즉,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인식한다. 예를 들어, 만약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20X1년의 수익 창출이고 그 부담금의 산출이 20X0년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의 의무발생사건은 20X1년의 수익 창출이다(적용사례 2 참조). 의무발생사건은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부담금 납부 자체는 아님)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일은 부담금부채의 인식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