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사용 및 향후 임대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동 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 보존하는 것임. 신탁 시 해당 건물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하는지?회신□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⑴ 처분하는 때 또는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제1016호 문단 67, 69) o 유형자산 처분일은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때이므로(제1115호 문단 31) o 부동산을 신탁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자산을 통제한다면 제거하지 않음 - 다만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를 고려할 필요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69 유형자산은 여러 방법(예: 판매, 금융리스의 체결, 기부)으로 처분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10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57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에서 대체한다.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용도 변경 증거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자가사용의 개시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⑵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⑶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에는 자가사용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⑷ 제삼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이 경우에는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