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매출채권(X1년 말 현재 장부금액 18억원) 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X1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X2년 4월 최종 판결금액은 15억원임. 아직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발행승인하지 않았다면 이 최종 판결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회신□ 중간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불리한 사건으로 중간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임(제1010호 문단 3) o 따라서, K-IFRS 제1010호 문단 8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며(제1010호 문단 9⑴) o 소송사건의 해결에 대한 내용은 제1034호 문단 15B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9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15B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환입 ⑵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손환입 ⑶ 구조조정충당부채의 환입 ⑷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⑸ 유형자산 매입 약정 ⑹ 소송사건의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