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기계장치를 수선·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예비부품을 취득하고, 이 예비부품의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음. 예비부품은 다른 기계장치에 장착되어 사용됨. 해당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개시시점은 언제인지?회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하므로, 해당 예비부품이 다른 기계장치에 장착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