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특정 제품을 A고객에게 판매하였으나, 1년 후 B고객이 A고객이 보유하는 규격의 동일 제품을 요구하여, A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재매입하여 B고객에게 판매함. 이 경우 A고객에 판매한 재화 재매입 시에 기존 A고객에 대한 수익을 차감해야 하는지?회신□ 최초 A고객과의 제품판매 계약에서 재매입조건이 부여되지 않았고, A고객과 B고객의 판매계약이 별도로 구별되는 경우, A고객과 B고객에 대한 수익은 별도로 인식함 o 따라서 기존 A고객에 대한 수익을 차감하지 않음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B66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더라도,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계약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회계처리한다.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른 리스: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가 아니고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인 경우에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⑵ 문단 B68에 따른 금융약정: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