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자회사이며, 지배기업의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함. 구조조정 비용(해고급여)을 지배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비용과 지배기업 부담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회신□ 회사는 해고급여(비용)를 인식하고, 지배기업과의 거래를 별도로 인식함 o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임(제1019호 문단 160)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해고급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⑴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⑵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160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나 의무 퇴직규정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