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사 건물의 입점업체들은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A사에 고정 임대료와 변동 임대료(매출액 1%)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일반적인 매장 운영 관련 의사결정권과 매장에 대한 일정 기간 사용통제권은 입점업체가 보유함. A사가 해당 계약에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회신□ 질의의 계약이 K-IFRS 제1116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된다면(동 기준서 문단 B9~B31),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없음 o K-IFRS 제1115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음(제1115호 문단 5)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5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계약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과 그 밖의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⑷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 예를 들면 두 정유사가 서로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고객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두 정유사끼리 유류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K-IFRS 제1116호 ‘리스’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3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⑵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