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B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A사는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함. 이 경우, A사는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회사의 전환사채를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 o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규정(제1109호 문단 4.4.1) - 사업모형이 변경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 문단 4.1.2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문단 4.1.1~4.1.4에 따라 재분류한다. 문단 5.6.1~5.6.7, 문단 B4.4.1~B4.4.3, 문단 B5.6.1~B5.6.2는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