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20X1년 초에 건물을 900원에 취득하였고, 납부한 취득세 100원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음. 20X2년 7월 1일에 과세관청이 과거 과다 납부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50원을 환급하였을 경우 환급받은 취득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과거 과다 납부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회계처리가 회계오류에 해당한다면, K-IFRS 제1008호 문단 41~42를 적용함 ㅇ 이러한 오류가 중요하다면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41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 참조).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⑴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⑵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