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상표권 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리인 비용을 상표권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회신□ 상표권 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리인 비용이 상표권을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관련되는 직접 원가라면 상표권에 대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38호 문단 27, 28)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28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⑵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⑶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