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특정 기계장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시점에 1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계약상 납기를 맞추지 못해 일부 금액을 다시 고객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금액을 수익에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회신□ 계약상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고객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인한 변동대가의 일부로 보아 수익에 반영(차감)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46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문단 56~58에 따라 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은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한다.48 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특성, 시기, 금액은 거래가격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⑴ 변동대가⑵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⑶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⑷ 비현금 대가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88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