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업무용차량을 리스하였고,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기로 하였음. 계약 특성상 리스계약일과 차량의 인도일 사이에 최대 몇 주 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리스개시일은 리스계약일인지, 실제 차량 인도일인지?회신□ 차량이 인도되기 전까지 리스이용자가 리스 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사용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차량이 인도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리스개시일로 하여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함(제1116호 문단 22) o 리스개시일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을 말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부록A. 용어의 정의리스개시일 :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22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BC141 개시일에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을 인식하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를 인식하는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과 일치한다.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이 되기 전까지는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얻지도 통제하지도 못한다. 개시일 전에는 리스제공자가 아직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