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리스이용자가 입주할 때 발생하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리스제공자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해당 보조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회신□ 인테리어 보조금이 리스계약 상 리스인센티브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o 리스인센티브에 해당한다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서 차감하여 조정하며(제1116호 문단 27⑴) 리스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부록A. 용어의 정의리스인센티브 :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