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던 중 일부 매각하여 잔여지분 5%만 남게 됨. 회사는 해당 잔여지분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을 유지하려고 함. 이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존의 지분원가와 지배력을 상실한 날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회신□ 별도재무제표에서 잔여지분은 더 이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이 아니므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함 o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존 지분 원가와 지분 일부의 매각으로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K-IFRS 제1001호 문단 8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88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9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10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1) 원가법(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