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의 발행 시점에 전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인식함.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전환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K-IFRS 제1109호 문단 5.7.7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지?회신□ 전환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K-IFRS 제1109호 문단 5.7.7을 적용하지 않음 o 주계약과 분리된 전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K-IFRS 제1109호 문단 4.3.5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아니므로(제1109호 문단 4.2.1⑴)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4.2.1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후략)4.3.5 문단 4.3.3과 4.3.4에 상관없이, 계약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⑵ 비슷한 복합상품을 고려할 때,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의 예로는 (옵션의) 보유자가 상각후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대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채권에 내재된 중도 상환 옵션이 있다.5.7.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문단 4.2.2나 4.3.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⑴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문단 B5.7.13~B5.7.20 참조)한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