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사는 특정 장소를 임차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데 해당 장소 임차 계약을 리스로 식별하고 계약상 연장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함(네트워크 장비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리스기간 산정). 이후 같은 장소에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였음. 이 때, 해당 리스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회신□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기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연장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이 달라져(상당히 확실) 리스기간이 변경된 다면, 수정할인율로 수정리스료를 할인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함(제1116호 문단 20, 40) o 리스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지 않음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20 리스이용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다시 평가한다.⑴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⑵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B41에서 기술함).40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⑴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문단 20~21에서 기술함).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⑵ 매수선택권의 맥락에서 문단 20~21에서 기술하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