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증권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만기 전 환매는 불가능함. 해당 수익증권을 지분상품으로 보아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회신□ 해당 수익증권을 채무상품으로 분류함 o 해당 수익증권은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제1109호 문단 5.7.5)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 참조).BC5.21 IFRS 9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IAS 32에서 정의한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