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공동영업(X)에 대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공동영업(X)에 용역을 제공하고 100원의 용역료를 수취하였을 때, 당사는 이 용역매출 관련 손익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하는지?회신□ 당사가 공동영업(X)에 용역을 제공한 거래는 당사가 공동영업(X)의 잔여지분 40%를 소유한 다른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40%에 대한 매출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제1111호 문단 B34)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20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⑴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⑵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⑶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⑷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⑸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B34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고, 공동영업자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