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의 종속기업이 폐업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o 다만 K-IFRS 제1105호 문단 13에 따라 문단 32⑴~⑶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단영업으로 표시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4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13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될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32⑴∼⑶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자산집단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문단 33과 34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쇄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포함한다.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