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A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는지?회신□ 매출 계약 체결 시 고객으로부터 받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면 K-IFRS 제1115호 문단 9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o 다만 고객과의 계약이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단 9의 기준이 나중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계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⑷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14 고객과의 계약이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단 9의 기준이 나중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계약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