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사와 종속기업 B사(A사의 지분 60%)는 C사의 지분을 각각 70%, 20%를 취득하였음. A사는 취득일에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피투자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중 어떤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1안) 100%-(70%+20%) (2안) 100%-(70%+20%×60%) 회신□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K-IFRS 제1103호 문단 19⑵에 따라 측정할 경우, B사가 보유하는 C사에 대한 지분 20% 중 12%(=20%×60%)는 A사의 몫이므로 비지배지분은 (2안)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19 각각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할 때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⑴ 공정가치 ⑵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