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당사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음. 회사는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타사에 관련 골프장(부동산)의 사용권을 이전한 후 그 대가로 연간 고정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음. 회사는 이 골프장(부동산)에 대하여 K-IFRS 제101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K-IFRS 제1040호를 적용해야 하는지?회신□ 골프장 사용권 이전으로 받는 고정 임대료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회사는 해당 골프장에 K-IFRS 제1040호를 적용함 o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7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이 구별된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또는 관리목적에 부동산의 사용)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해당 부동산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공급 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자산에도 귀속된다. 소유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고,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