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용역제공조건을 가득조건으로 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임직원에게 부여함. 계속 근무 중인 임직원 일부가 주식기준보상을 자진 포기하였음. 이때, 가득조건이 완료되기 전 권리를 포기한 임직원 관련 회계처리는?회신□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된 것으로 보아, K-IFRS 제1102호 문단 28에 따라 취소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함 o 용역제공조건을 가득조건으로 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받은 지분상품을 자진 포기하고 계속 근무 중이므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28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되어 취소될 때는 제외한다. ⑴ 취소나 중도청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되었다고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취소하거나 중도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⑵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 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부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소일이나 중도청산일에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부채요소를 결제하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후략)BC237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순확정급여채무(자산)에 관한 민감도분석이 확정급여채무에 관한 민감도분석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민감도분석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그 이유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정의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복잡하고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